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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7283
미납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으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10.분부터 관리비를 일부씩 연체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7. 1. 21.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위 규약 제55조에서 정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적립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료(%) 5 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미납관리비 2,338,410원(= 원금 2,213,020원 연체료 125,39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를 순차로 변제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8. 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관리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에 대한 원고의 관리비 부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과월 부과금(원 납부기한 2014. 10. 608,470 2014. 10. 31. 2014. 11. 619,110 2014. 12. 1. 2014. 12. 714,960 2014. 12. 1. 2015. 1. 782,820 2015. 1. 31. 2015. 2. 882,440 2015. 3. 5. 2015. 3. 647,900 2015. 3. 31. 2015. 4. 707,360 2015. 4. 30. 2015. 5. 632,970 2015. 6. 1. 2015. 6. 671,240 2015. 6. 30. 2015. 7. 725,140 2015. 7. 31. 2015. 8. 681,130 2015. 8. 31. 2015. 9. 671,110 2015. 9. 30. 2015. 10. 648,630 2015. 11. 2. 2015. 11. 617,570 2015. 11. 30. 2015. 12. 672,810 2015. 12 31. 2016. 1. 707,440 2016. 2. 1. 2016. 2. 718,150 2016. 2. 29. 2016. 3. 686,670 2016. 3. 31. 2016. 4. 682,730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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