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B은 2014. 1. 8.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소송수계하였다
)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I에 대하여 치핵제거술 등 진료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I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등 치료 경위 1) I은 2010. 2. 19. 16:0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B에 의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S결장 부위에서 약 5m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펀치생검술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2) I은 2010. 2. 20. 11:5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에 의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부터 항문통증, 상복부통증 및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였고, 23:15경 수술외상 염증성 부종 완화제(엠피알 1정)가 제공되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3:50경부터 전해질 보충제(하트만용액 0.5ℓ) 정맥주사가 시작되었으며, 2010. 2. 21. 6:00경 체한 느낌이 호전되었다.
3) I은 2010. 2. 21. 8:10경 다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여 겔마 1팩이 제공되었고, 9:00경까지 상복부통증이 지속되자 전해질 보충제(하트만용액 0.5ℓ) 정맥주사가 시작되었으며, 12:00경부터 경미한 복부팽만감, 12:30경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상복부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통증완화 및 제산제(H2 1앰플)를 투여받았으며, 13:50경 I의 체온이 38.5℃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제(토라렌 1앰플)를 투여받았고, 19:00경 항문통증과 상복부통증이 완화되었다. 4) I은 2010. 2. 21. 21:20경 다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여 겔마 1팩이 제공되었고, 2010. 2. 22. 6:00경 상복부통증은 경미해졌으나, 다시 근육통과 함께 체온이 38.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