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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805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B은 2014. 1. 8.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소송수계하였다)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I에 대하여 치핵제거술 등 진료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I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등 치료 경위 (1) I은 2010. 2. 19. 16:0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B에 의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S결장 부위에서 약 5m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펀치생검술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2) I은 2010. 2. 20. 11:5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에 의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부터 항문통증, 상복부통증 및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였고, 2010. 2. 21. 13:50경 I의 체온이 38.5℃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제(토라렌 1앰플)를 주사하여 상복부통증과 항문통증은 완화되었다.

(3) I은 2010. 2. 22. 6:00경 다시 체온이 38.4℃로 상승하여 예정되었던 퇴원을 미루게 되었고, 해열진통제(토라렌 1앰플)를 투여받았으며, 다시 체온이 정상을 유지하는 등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였고, 2010. 2. 23. 6:00경 체온이 36.8℃로 내려가고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하였다.

(4) I은 2010. 2. 24. 17:30경 복부 불편감, 현기증, 오심증상을 호소하여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재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20/90mm Hg, 맥박수 134회/분, 체온 36.7℃, 혈당 180mg/dL인 상태였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9:35경 체온이 38.4℃로 상승하여 해열진통제(토라렌 1앰플)를 투여받았다.

(5) 피고 F은 2010. 2. 25. 10:00경 I에 대하여 복부 X-ray 촬영결과 장폐색 소견이 있어 아주대병원으로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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