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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책이 중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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