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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8: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두류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2 차선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 차선 도로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을 위 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8. 10:47 경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골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골반 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8:14 경 대구 중구 삼덕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달성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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