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6. 06:15 분 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26 동부 교회 앞 도로를 삼덕 네거리 쪽에서 수성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의 화단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 화단 쪽으로 진행하여 화단 위 수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목 교체비용 등 수리비 1,191,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그 곳에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 골목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226 동덕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D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사진

1. 공사 원가 계산서, 수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