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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친언니 D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불법 환전행위 등에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E로 하여금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양도 받아 위 계좌의 공인 인증서 등을 위 D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 안양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3. 3. 22. 경 안양시 호계동 우리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우리 은행 (G)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과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발급 문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E 계좌 내역), I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수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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