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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자동차 수출용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자동차를 팔아서 본 이익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근 C 은행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대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OTP 카드 등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죄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함으로써 성립되며, OTP 카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2조 제 10호 마 목에서 규정하는 ‘ 가목(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나 목( 전자서 명법 제 2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호의 인증서) 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로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 접근 매체 ’에 해당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좌를 알려주고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에게 F 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차를 팔아서 본 이익의 4%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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