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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115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21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외 회사에 2012. 7.경부터 2014. 4. 15.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피고, F 등 11명은 2012. 3. 9. 평택시 G 전 1,477㎡를 공동 매수하여 2012. 5. 3. 공유등기를, 원고, 피고, F은 2012. 3. 9. H 도로 11㎡를 공동 매수하여 2012. 5. 3. 공유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2. 7. 5. 위 G 전 1,477㎡가 G 전 760㎡ 및 I 전 717㎡로 분할되어 위 I 전 717㎡에 대하여 2012. 7. 9. 원고, 피고, F 3인의 공유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I 전 717㎡ 및 H 도로 11㎡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2. 4. 30.경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I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2. 7. 26.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평택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평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7.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그 중 1억 원은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2015. 2. 2.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무림캐피탈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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