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출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는 2011. 10. 14. 소외 B에게 1억 6,000만원(상환기일 2016. 10. 14.)을 대출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4. 위 대출원리금채권과 향후 실행할 대출의 원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B 소유의 울산 동구 C 전 266㎡(2012. 9.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2,900만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B에게 2012. 3. 15.경 4,000만원(상환기일 2017. 3. 15), 2012. 4. 18.경 2,000만원(상환기일 2017. 4. 18.), 2012. 6. 1.경 8,500만원(상환기일 2017. 6. 1.), 2012. 7. 17.경 2,500만원(상환기일 2017. 7. 17)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하 피고의 B에 대한 5차례에 걸친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출에는 이자약정과 B가 각 원리금을 매월 일부씩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4)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12. 11. 8.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2,900만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해 각 ‘2013.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15.경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원고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를 밝히고 이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