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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1562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일대에서 폭력조직 ‘E’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F 일대에서 폭력조직 ‘G’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4. 경 평택시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27 세) 가 운영하는 ‘J’ 타 투 샵( 이하 ‘ 이 사건 타 투 샵’ )에서 피해자가 타 투 샵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나는 E 파 A 인 데 보증금 1,000만 원에 권리금 3,000만 원을 줄 테니 나한테 이 사건 타 투 샵을 넘겨 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타 투 샵을 인수한 후 당분간 피해 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는 E 두목 L의 양아들이 자 오른팔이고, 포승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매우 친하다.

” 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며 자신이 조직 폭력배로 중국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5. 19. 14:00 경 평택시 M, 1 층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피해자 I, K이 동석한 가운데, K이 피해자와 이 사건 타 투 샵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수표 (100 만 원권 수표 40 장) 로 건낸 후 은행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불러낸 후 “ 야, 아까 그 돈 어디 있어, 나랑 B이( 피고인 B을 지칭) 지금 목구멍까지 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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