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소개팅 어 플 ‘C’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네 일 샵, 타 투 샵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손님이 불법 시술이라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손님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일주일 안에 갚아 줄 테니 56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네 일 샵, 타 투 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5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2. 20.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5 차례에 걸쳐 합계 132,272,060원을 입금 받거나 카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