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 나가지 않아, 위 ‘D주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D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조치한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는 경위 F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하였으나 ‘출동이 많아 태워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의 말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가락을 넣고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엎드려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순찰차의 와이퍼를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관련, 범행시간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