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0: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D의 목 부위를 두 팔로 잡아 흔들고, 위 D에게 “야, 5초 셀까 알았어, 4, 3, 2, 1, 이 븅신, 아프지 안 아파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D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엎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의 출발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바디캠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