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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07 2018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새끼야, 너 똑바로 해라, 야, 나 집까지 데려다 줘라, 야 이쌔끼야 너 못간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위에 두 손을 짚고 손으로 턱을 괴면서 “야 이 새끼야, 너희는 못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동 영상 및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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