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창원시 일원에 설치된 미니커피자판기 60대에 대한 커피 등 납품권을 대금 1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만약 위 커피 등 납품권을 원고에게 인계한 이후 기존의 거래처에 커피 등을 납품하면 원고에게 위 대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상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 미니커피자판기 60대에 대한 납품권을 인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0.경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C이발소’에 미니커피자판기용 커피 등 5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상약정에 따라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거래처 62곳 중 커피자판기를 소유하고 있던 ‘C이발소’와 ‘D식당’ 2곳은 이 사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60곳의 거래처가 기재된 갑 제4호증(거래처목록)에는 순번 60번으로 ‘C이발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을 제2호증 기재 거래처는 62곳이고, 갑 제4호증 기재 거래처는 60곳으로 2군데가 차이가 난다.
그 중 한 곳은'휴대폰 대리점 을 제2호증의 순번 57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