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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1가단308473
대리점판매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및 중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밀화학제품의 제조판매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3조(판매지역 및 판매회사)

1. 계룡건설산업(주) 및 계룡건설 납품 레미콘사

2. 고속도로관리공단 및 납품 레미콘사

3. 상기 이외의 거래처는 피고와 상의 후 결정 제4조(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는 제3조 제1항의 경우 매출액의 20%, 제3조 제2항의 경우 매출액의 10%로 한다.

그 외의 거래처는 피고와 상의 후 결정한다.

2. 중개수수료의 결제는 판매월말 결산 후 원고의 서면 청구에 의하여 익월 말 피고의 결재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원, 피고의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나. 원고는 200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판매중개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피고의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중개대리점으로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4. 11.부터 2009. 12.까지 원고가 중개하여 피고의 제품을 판매한 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0. 9. 3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업계의 거래관행 및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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