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세등선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방초교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07,9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