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주공아파트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