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5.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684,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