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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8고단4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14] 피고인은 2018. 1. 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3호실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에 갖다 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31] 피고인은 2018. 9. 20.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따라 G교회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4,509,77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바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안산시 단원구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459,8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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