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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단5371
공유물분할등기절차이행
주문

1. 경기 양평군 C 답 305㎡, 경기 양평군 D 도로 92㎡에 관하여,

가. 경기 양평군 C 답 305㎡는...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경기 양평군 C 답 3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경기 양평군 D 도로 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351/397 지분, 선정자 E이 20/397 지분, 선정자 F이 12/397 지분, 피고가 14/397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경기 양평군 C 답 39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2015년 및 2016년경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이 선정자들 및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분할 이후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선정자들 및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하여 인접한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그 도로 부지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일부 지분이 선정자들 및 피고에게 각 이전된 후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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