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3.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 신관 711 호실 세면장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한국 전력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소계 광장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졸음 운전하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