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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52571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3)을 나)로, 제16행의 가)를 (1)로, 제17행의 (1)을 (가)로, 제5면 제2행의 (2)를 (나)로, 제12행의 나)를 (2)로, 제17행의 다)를 (3)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4. 6. 30. 17:22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전자메일로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17:36경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을 2014. 8. 31.까지 제출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연구실적물 제출 서약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인정근거]에 “을나 제5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시, 재임용재계약 심사 당시 임용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라도 연구실적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제1 논문을 연구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재계약 심사시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은 또, 원고가 요구한 대로 2014. 6. 30. 연구실적물 제출연기 서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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