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24862
신도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안 제19행의 “과반수의 찬성” 앞에 “출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글상자 안 제18행의 “비를”을 “비리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표 안 ‘C 신도등록일’란의 순번 1에 기재된 “2015. 1. 15.”을 “2005. 1. 15.”로, 순번 4에 기재된 “2014. 12. 12.”을 “2014. 12. 22.”로, 순번 13에 기재된 “2015. 1. 15.”을 “2005. 1. 15.”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