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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53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27』

1. 피고인은 2015. 9. 21. 22: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 여, 46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30 경 위 D 주점 내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 여, 4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167』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강제 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D 주점에서 E, F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E, F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4.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각각 추행을 당하였다.

’ 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21. 22:30 경 위 D 주점 스테이지에서 E의 뒤에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23:30 경 위 D 주점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F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E, F을 각각 추행하였으므로, E, F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허위의 신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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