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인 F 주식회사는 육류를 공급받던 업체인 주식회사 프레팜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육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출액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월 약 1,500만원의 적자가 생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육류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해주면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육류의 대금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 공급받은 육류의 대금을 그 다음달 25일까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부터 2012. 4. 25.까지 합계 92,234,54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약 5,0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