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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4나18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8. 피고 소유인 충북 증평군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부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9,700,00 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7. 15.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30. 7,000,000원, 2013. 7. 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12,700,000원(= 29,700,000원 -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된 공사 이외에 이 사건 건물 1층 철거공사, 창틀공사, 방화문 및 ABS도어 설치공사, 옥상지붕공사, 계단 갈바작업 등을 원고가 추가로 시공하면, 그 대금은 공사 완료 시 정산하기로 피고와 구두약정한 후 위 추가공사를 모두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6,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공하여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6. 30., 2013. 7. 1., 2013. 7. 3., 2013. 7. 5. 등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1층 순대집, 용역사무실 등의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4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② 2013. 7. 6. 및 같은 달 7.에 이 사건 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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