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D아파트 11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4.부터 2015. 9. 17.까지로, 총 공사금액을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내역 세부내역 금액(원) 1 철거공사 650,000 2 배관타일공사 온수관 교체 800,000 타일 대리석 1,200,000 간이세면장 1,100,000 소계 3,100,000 3 목공사/한솔 방거실주방(25평 105,000원) 2,625,000 몰딩 천정, 한솔 도어, 거실 도어, 중문망입유리 6,200,000 소계 8,825,000 4 벽공사 2,500,000 6 전기 및 기타 공사 전기증설, LED 조명, 공과잡비 2,300,000 선반 건조대 등, 비디오폰 도어락 600,000 소계 2,900,000 7 KCC 하이샷시 5,350,000 8 한샘 12,798,900 총계 36,123,900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내역으로 첨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의 주요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진행 도중 피고는 원고와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소요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말경 아래에서 인정하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여 ① 베란다 확장 공사비용 985,000원 = ㉠ 냉수관 교체비용 20만 원 ㉡ 난방배관증설 특별인부비용 20만 원 ㉢ 보통인부비용 1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