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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322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

), 다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다담디앤씨’라 한다

), 주식회사 메이페어(이하 ‘메이페어’라 한다

)는 2003. 10. 2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5-24 일대 지구단위계획상 천호 A-1 구역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토지 매입용역 및 인허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효자건설, 다담디앤씨, 메이페어는 2004. 6. 18. 프로비스벤쳐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16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프로비스벤쳐캐피탈 주식회사가 2004. 7. 26.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주식회사 유니슨씨앤디(이하 ‘유니슨씨앤디’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효자건설, 다담디앤씨, 메이페어는 2004. 11. 9. 유니슨씨앤디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과 당시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16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슨씨앤디로부터 위 대금 중 85억 원을 지급받았다.

유니슨씨앤디 역시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토지 매입용역 및 인허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및 피고와 효자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한편, 피고는 2006. 6. 2.경 B와 사이에, 피고가 유니슨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과 당시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B에게 토지 매입을 위한 대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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