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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84985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F 도로 208.2㎡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G 대 18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원고 소유 토지’ 및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E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H 소재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토지공유 피고들’이라 한다)은 F 도로 20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분쟁 이전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1) 원고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의 왼쪽 상단(별지 2 도면 기준) 모서리에 I 도로와 연결된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원고 소유 토지 위에는 시멘트와 벽돌로 된 담장(이하 ‘기존 담장’이라 한다

)과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E오피스텔 아래의 J 이면도로를 통하여 영동대로에 연결된 도로로서 E오피스텔과 원고 소유 토지의 담장 및 인근 건물 등으로 삼면이 막혀 있다.

피고 관리단은 토지공유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E오피스텔 차량 통행로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오피스텔 방문자의 주차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소유 건물의 증축과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을 증축하고 원고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증축허가를 받았다.

위 주차장은 원고 소유 토지 주출입구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설치되었으므로, I 도로와 주출입구를 통하여 차량으로 위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와 별지 2 도면 표시 ③,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주차장 입구 부분을 통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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