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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9 2015가단4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갑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E은 1990. 1. 6. 순천시 F 대 1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G가 2003. 10. 16. E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2014. 12. 26. G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7. 5. H, I, J, K, 피고,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의 오빠인 K가 위 토지에 관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받았고, 피고는 2003. 7. 9. K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현실의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적도상의 경계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다)부분’이라 한다]이 위 담장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이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과 담장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원고 소유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G의 부모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K 및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다)부분을 매수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해 왔고,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다)부분도 포함하여 매수한 후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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