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1,090㎡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하동군 D 대 54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C 전 1,090㎡(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04. 9. 13.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드나들기 위하여는 경남 하동군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야 하는데, 위 도로는 입구 쪽 폭이 좁아서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어, 위 도로와 닿아 있는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
즉, 원래는 피고 소유 토지와 반대 쪽에서 위 도로에 맞닿아 있는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또한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원고는 F 토지 일부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F 토지를 팔게 되면서, 원고가 위 도로를 통하여 차량으로 공로를 드나들려면 피고 소유 토지 또는 위 F 토지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일부와 위 도로를 합하여 폭 3m 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 도로의 모양을 볼 때 피고 소유 토지의 끝 부분 일부를 위 도로와 합하여 통행로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B는 위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통행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F 토지의 매매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의 차량 통행에 매수자 피고는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원고의 통행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 차량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