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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551682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하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은 I 도로 208.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2)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도로의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어머니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대 18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2018. 1. 8. 전세권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분쟁 이전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왼쪽 상단(별지 2 도면 기준) 모서리에 L 도로와 연결된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로와 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시멘트와 벽돌로 된 담장과 한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도로는 G오피스텔 아래의 M 이면도로를 통하여 N에 연결된 도로로서 G오피스텔과 이 사건 토지의 담장 및 인근 건물 등으로 삼면이 막혀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과 종전 분쟁의 발생 1) K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주차장은 이 사건 토지 주출입구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었으므로 K은 기존 담장을 허물고 공사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관리단은 별지 2 도면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의 위에 G오피스텔 방문 차량을 주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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