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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8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4.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6호 A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이용하고,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을 사용하는 등 위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 서울 강서구 F 근린생활시설 102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초과 중개보수 수수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 근린생활시설 102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중개 대가로 매수인 G로부터 400만원, 매도인 H로부터 1,350만원(중개수수료 명목 350만원 및 매수인이 지급한 ‘프리미엄’ 중 컨설팅수수료 명목 1,000만원) 등 1,750만원을 지급받아 각각 875만원을 수수함으로써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초과보수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초과보수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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