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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79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건축주인 소외 C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외 3필지 지상 다세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석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한 사실, ② 원고는 석공사 부분에 대한 고사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6,750만 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석공사 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공사한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인 C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먼저 이행되거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석공사 부분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고, ② 건축주가 피고에게 주장하고 있는 공사미완성 또는 하자 부분은 원고가 수행한 석공사 이외의 부분이며, ③ 당초 피고와 건축주 사이에 석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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