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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2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경 주식회사 벽송아이엔씨와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83,2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25.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말경 이 사건 석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건축주인 피고는 위 이 사건 석공사 중단일로부터 3~4개월 후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미 진행한 이 사건 석공사 부분을 떼어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경비는 15,29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2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사중단 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철수시키거나, 원고와 석공사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중단 후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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