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상가점포인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 E빌딩 제306호 및 306-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4. 10. 13.부터 2015.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1.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2015. 5. 11. 이후 피고가 아닌 제3자가 F 노래방을 운영할 경우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인상 - 2015. 5. 11. 이후 피고가 계속 F 노래방을 운영할 경우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인상
다. 피고는 2015. 5. 1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종전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을 증액해주지도, 월 차임을 인상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월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11. 이후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증액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종전 월 차임만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