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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나200526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경 피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소재 오토바이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7. 14.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전기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2016. 1. 15.경에는 임대차기간을 2017. 2. 14. 2월 말경인지, 2월 20일인지, 2월 14일인지 불분명하나 2017. 3. 14.까지의 차임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2017. 2. 14.로 보고 판단한다. ,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도 전기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다시 피고에게 평수를 일부 확장하여 이 사건 매장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 이후 2017. 3. 14.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전기료로 ① 2015. 7. 15. ~ 2016. 1. 14. 1,260만 원(매월 임대료 200만 원 및 전기료 10만 원), ② 2016. 1. 15. ~ 2017. 2. 14. 5,460만 원(매월 임대료 400만 원 및 전기료 20만 원), 부당이득으로 ③ 2017. 2. 15. ~ 2017. 3. 14. 420만 원(매월 임대료 400만 원 및 전기료 20만 원) 합계 7,140만 원(= 1,260만 원 5,460만 원 42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25만 원을 공제한 2,8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차임 및 전기료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부터 2017. 2. 16.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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