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33872
담장축조 등 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1995. 5.경 D와 사이에 원고의 주택 대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E 토지 중 D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29㎡(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이라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였고, 다만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토지의 지목이 ‘유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면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F은 2002. 3. 27. D로부터 위 E 유지 519㎡ 중 이 사건 매수토지(29㎡)을 제외한 나머지 490㎡를 매도하였고, 위 E 토지는 G 유지 151㎡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F은 2006. 6. 2. 위 G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2006. 5. 30. 원고에게 위 G 토지의 29/15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F은 2006. 6. 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대문을 완전 철거하여 세운다.

2. 도로에서 건물따라 뒷부분에 일직선으로 담을 쌓아둔다.

(도면상분할계획도에 따라 사용하고 실제 땅은 앞집 땅이다)

3. 원고의 땅은 토지분할계획도에 따라 준공할 수 있고 지적도에 그렇게 이행한다.

4. 준공 후에 분할, 측량, 등기비, 모든 비용을 F이 부담한다.

5. 땅 금액에 실제금액과의 차이를 원고에게 500만 원 지불한다.

6. 상기 이 부분의 모든 것에 동의하며 준공에 협조하고 차후에는 아무런 이의없음을 동의한다. 라.

원고와 F은 2013. 1. 11. 부산 남구 G 대 151㎡를 G 대 122㎡ 및 H 대 29㎡로 각 분할하여, G 토지는 F 앞으로, H 토지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0. 21. F으로부터 분할된 G 대 122㎡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