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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5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5경 계룡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C의 부탁으로 잠시 위 주점의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유흥접객원의 교체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늦은 시간이어서 아가씨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폭력전과도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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