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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9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는 늦은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9세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늦은 시간에 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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