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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7 2021고단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2:00 경 계룡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위 D 및 피해자 E( 남, 5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양주 병 및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가석방기간 중 범행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결 격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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