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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6183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9. 4. 10.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고, 2012년경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D과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업을 동업하고 있다.

나. D은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 측으로부터 홍대 부근에 삼성디지털프라자 입점에 적합한 임차지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있던 차에 2013. 4. 중순경 F를 통해 서울 마포구 E 외 5필지를 소유한 피고의 대표이사 아들인 G를 소개받았다.

다. D은 리빙프라자에 피고 소유의 위 6필지 토지를 소개하고 리빙프라자와 피고 사이에서 계약조건을 교섭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3. 8. 7. 리빙프라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23. 10.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G와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5%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7,500만 원{= 거래금액 150억 원(=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1억 4,000만 원 × 100) × 0.00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D이 중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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