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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3가합10895
중개수수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사실, 피고는 2013. 8. 7. 원고와 D이 참석한 가운데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외 5필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차료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법정 수수료 상한인 거래금액의 0.9%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D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였거나 혹은 중개수수료로 1,1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측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할 토지를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상물을 물색하여 피고의 토지를 소개하고 피고와 계약 조건을 교섭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2년경부터 ‘C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영위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업을 동업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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