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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저녁경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의 6촌 동생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감정이 풀리지 않아 다음 날인

8. 20. 01:20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공업사 현관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공업사 주차장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8cm, 두께 2.3cm, 정사각형)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경상대학교병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촬영보고, 구급증명서, USB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는데 감정이 풀리지 않자 한밤중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폭행의 부위 등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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