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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51727
연대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C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07. 4. 9.부터 2009. 6. 19.까지 20회에 걸쳐서 합계 56,44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C를 형사고소 하였고, C는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8’을 추가하고, 제3면 마지막 행 바로 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니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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