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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65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의 1(현금차용증)은 피고가 이 사건 돈의 채무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임을”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돈의 채무자임을”이라고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운영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나 C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력도 없는 E에게 3억 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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