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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0:15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에 있는 ‘ 향남 중앙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 리에 있는 ‘ 바다 마트’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198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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