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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0 2018가단12429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교제하였는데, 그 사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6. 300만 원, 같은 해

6. 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모텔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하던 중 핸드폰으로 피고의 얼굴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손에 쥐고 보여 주며 협박하였다’는 혐의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다.

다. 검찰은 2019. 1. 30. ‘원고가 핸드폰으로 피고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영상이 특정되지 않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위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9. 4. 10. '원고가 피고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주도한 점, 원고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이 수십 건에 이르는 점, 그 동영상 중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네가 유포한다고 했잖아”라는 말하는 부분이 녹화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하루에 여러 통의 전화를 한 사실과 매일 가게를 찾아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집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낚시용 칼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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